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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 환급 금액과 지원 가능 제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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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의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3년부터는 일부유형의 경우 지원 비율을 10% 상향조정하였고 작년까지는 한전예산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정부예산으로 바뀌었다. 배정 예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도록 하자.

가전제품 환급신청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접속 후 '사업신청'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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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사업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3등급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23년에 배정된 기금예산은 69.6억 원이다. 하지만 기금예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유형도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그리고, 23년 3월 31일까지는 작년에 구매한 가전제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급지원 신청대상

환급대상은 기금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는 대상과 기금예산과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아래 구분 내용을 참고하자. 그리고, 기금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 환급 대상은 23년부터 지원 비율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다. 단, 지원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구당 30만 원이다.

기금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 환급 대상

  • 장애인 - 1등급~3등급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유공자 - 1급~3급의 상이자 또는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유족 1인.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해 신고된 시설.
  • 차상위계층
  • 생명유지장치 이용자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기금예산의 제약을 받는 환급 대상

  • 다자녀 가구 -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대가족 -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가전제품 환급 금액

기금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 환급 대상의 경우 환급 금액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다. 가구당 최대 환급금액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1등급 가전제품의 구매비용이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다자녀 가구·대가족·출산가구의 경우는 환급금액이 10%(최대 30만 원)이기 때문에 1등급 가전제품의 구매비용이 3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상의 금액도 신청가능하지만 환급금은 최대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지원 가능제품

아래 가전제품 목록은 환급가능한 제품이다. 경우에 따라 2등급 및 3등급 가전제품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즉, 아래에 나열된 모든 가전제품은 해당등급 이상이면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환급 가능한 가전제품 목록

1등급 적용 가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벽걸이), 세탁기(드럼), 냉온수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2등급 이상 적용 가전

세탁기(일반)

3등급 이상 적용 가전

에어컨(시스템 에어컨 제외), 진공청소기(유선)

환급 신청 방법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아래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페이지로 이동한 후 신청방법을 숙지한 후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2년도 구매 가전은 3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일부 유형은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자. 아래 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이동 후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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