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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스토리

유가보조금 및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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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제도인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멈출 줄 모르는 기름값인상으로 승용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주는 대중교통이용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차주에게 유가인상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은 유가보조금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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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연장 기간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22년 4월 물가관계장관회의, 5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회의 및 비상경제장관회의와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회의의 결과에 따라 자동차세를 가지고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과 지급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지급대상

화물차/특수차 유가보조금 월간 한도
화물차/특수차 유가보조금 월간 한도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와 자동차용 부탄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지급대상이 된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대상 차량의 차주에게 지급된다. 지급범위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급범위

  •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차운송사업 및 가맹사업과 위탁받은 자
  •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 주유소 또는 자가우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직접 주유하는 경우
  •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 증빙 자료의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 다른 법령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는 사람 또는 차량이 아닌 경우

유가 보조금 연장 기간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

유류세인하

유류세인하
출처 - 기획재정부

휘발유 가격은 고공행진이 끝나고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추세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은 축소하기로하고 경유는 기존과 같은 37%의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휘발유는 기존 37%에서 12% 줄어든 25% 인하가 결정됐다.

 

  • 휘발유 515.7원/리터 - 615.3원/리터로 99.6원 인상
  • 경유 369.1원/리터 - 369.1원/리터로 변동사항 없음
  • LPG(부탄) 158.3원/리터 - 170.3원/리터로 12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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